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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 및 제외되는 노동법률 및 내용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9.24
  • 조회수 : 6957

1. 서설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1주 평균하여 1일 2시간씩 사용하는 15시간 미만자에 대하여 적용 및 적용제외가 되는 노동법률 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3. 1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제외되는 노동법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적용제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 제외되어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급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적용제외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 제외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 시에는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적용제외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가 적용 제외되어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 적용제외
원칙적으로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4. 1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1) 근로계약서 서명명시 작성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과 제60조(연차유급휴가)외 가장 대표적으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명명시)에 의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동법 제24조(과태료) 제2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차별처우 발생 시 시정신청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에 의거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사 또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가 금지 됩니다.

5. 결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용되는 노동법과 적용 제외되는 노동법 규정 외에도 발생되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적용 및 제외되는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않도록 인사노무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9. 26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