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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10.09
  • 조회수 : 18853

1. 서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장기 경기불황에 따라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의례적으로 “퇴직위로금”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한 근로자들로부터 회사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과다한 세금이 공제되어 실제로 수령하는 ‘퇴직위로금’이 얼마 안 될 경우 (例: 3,000만원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 처리할 경우 약 100만원 세금공제, 근로소득 처리할 경우 800만원 세금공제로 약 700만원 차액발생) 회사에서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도 오히려 퇴직한 근로자들로부터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처리에 대한 문제와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처리로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각 기업에서 발생하게되는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금처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1) ‘퇴직위로금’의 임금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4.1.4, 임금 68207-5)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여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2) 2013.1.1以前,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2013.1.1이전에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련 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협의 등의 명문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4.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정부 유권해석 - 재무부 소득 (46074-189, 1994.5.24)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2013.1.1以前,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2013.1.1이전에는 퇴직위로금을 회사가 일시적으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 없이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근로자들의 경우 과다한 세금 공제로 퇴직 후에도 가장 큰 불만요인중의 하나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 원천세과 (366, 2009.4.24)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2013.1.1字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관련 규정 존재 여부에 무관하게 ‘퇴직소득’으로 변경됨.

1)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의 범위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5.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5. <삭제>


2) 소득세법 개정관련 진행경과

2013년 1월 1일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3년 2월 1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4. 최근 퇴직위로금관련 심판례 ; 조심2015서1253


조세심판 유권해석 - 조심2015서1253

ㄱ씨의 주장과 같이 명칭의 여하를 떠나 실질적인 퇴직금인지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심판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준 확인서에 따르면 급여명세서의 기타 수당에 표시한 비용은 ㄱ씨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권고 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는 퇴직금으로 분류해야 함이 마땅하다


<소결>

조세심판원의 판정내용의 요지는 2013.1.1.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비록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 없이 지급을 한 것이라도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신설>”에 의거 “회사에서 준 확인서 상 급여명세서 상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라고 표시되어 실질적으로는 대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에 해당되므로 퇴직위로금 규정 없이 지급하였더라도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퇴직위로금’에 대한 임원과 직원간의 관리상 유의점

1) 임원의 경우,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거 지급해야 퇴직소득으로 처리됨.


임원의 경우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만 있고 퇴직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상여로 보아 퇴직일 현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직원의 경우, 규정유무와 무관하게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함.

2013.1.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의 범위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퇴직위로금)의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2016. 10. 10.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