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사유 대상자 中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누구인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10.15
  • 조회수 : 7109

1. 서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거주를 달리하는 부모님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근로자가 부담하기 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부모님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대상자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DC형) 중도 인출관련 법규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개념을 준용하며, 통상사업장에서는 과세기간에 대한원천징수를 하면서 해당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바, 이때 기본공제의 대상으로 이해하면 되며, 다만 소득금액에 대한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부양가족’이라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60세 이상 직계존속, ②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수급자,⑤「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894,2015.8.27.).

4. 결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사유 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의 질병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요양비용을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중도인출(DC형 퇴직연금)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 이에 해당되는데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의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인원(만 60세 이상)에 포함될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양가족의 대상범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하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10. 17.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