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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후 인상된 임금소급분에 대한 적용은 재직자와 퇴직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10.23
  • 조회수 : 4968

1. 서설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교섭을 3개월 정도 진행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인상된 임금에 대해 교섭기간동안(3개월)에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법규

1) 행정해석 ; 임금 68207-523, 2002.7.24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

즉,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2) 판례 ; 대법 91다34073, 1992.7.24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3. 결어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에 대한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됨으로써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게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전 단체교섭 중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 대상이 아닌 점 유의해야 합니다. 끝.


2016. 10. 24.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