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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승급·승진을 시켜야 하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11.06
  • 조회수 : 12518

1. 서설

육아휴직기간 중 근속기간을 인정할 경우 승급·승진 대상에 해당되는데 승급·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는지와 승급·승진을 꼭 시켜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동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감독 68213-3125, 1995-02-10

남녀고용평등법 구법 제11조 제3항(현행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2) 근정 68240-101, 1999-03-09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현행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인사규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가 승급․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의 위반임.

4. 육아휴직 기간 중 승급·승진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꼭 승급·승진을 시켜줘야 하는지

1) 승급과 승진의 구분

① 승급(昇給)이란 같은 등급 내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는 일반승급과 특별한 요건에 의해 1년에 2~3호 승급하는 특별승급이 있는데 특별승급에 비해 일반승급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하지 않고 근속년수가 되면 자동 승급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② 승진(昇進)은 현재 직급 또는 직위보다 상위 직급 또는 직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업에서는 대상자 중 승진심사과정을 거쳐 직급별 정해진 TO에 의거 자격심사를 거쳐 승진을 시키고 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승급·승진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꼭 승급·승진을 시켜줘야 하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및 제3항에서는 육아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의거 승급·승진 대상자가 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근속기간이 도래하면 자동 승급되는 경우, 특별승급을 제외하고는 호봉 승급을 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승진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더라도 근속기간이 부족하여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설령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승진대상에는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진 자격심사요건(근속기간, 고과점수, 교육점수 등 총점에서 점수미달의 사유로)에 미달되어 승진되지 못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5. 결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급·승진 자격대상에 해당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근속기간이 도달하면 자동 승급되는 승급과는 반대로 승진의 경우에는 기업별 규정하고 있는 승진 자격요건들에 해당되어야 승진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승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11. 7.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