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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06
  • 조회수 : 1074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은 4일 오후 5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4월 2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공익위원(9명)의 위촉시 “ILO 협약 제131호 제4조(공익위원은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를 준수해야 한다.”며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일방 위촉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서가 접수되어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8일까지 이뤄지며,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4월 27일에 열린다.

한편,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3월 20일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도 어김없이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경제상황을 들먹이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를 규탄했다.

특히,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 처 :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