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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금미지급에 공단도 책임있어” 의견표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10
  • 조회수 : 1190

불리한 계약조건 용역근로자 퇴직금, 공단이 지급해야

○ 3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씩 계약을 갱신해온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와 용역업체간 계약지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인 근무기간 1년에서 11일이 모자라 한해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원청업체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씨는 2010년에 공단과 소속 용역업체간 문제로 계약이 11일 지연되면서 1년을 채우지 못해 용역업체로부터 2010년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퇴직금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 용역회사가 매년 바뀌었더라도 근로내용과 조건이 그대로였고, ▲ 시흥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 근로계약이 지연된 것은 공단과 용역회사간 문제로 근로자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단이 주차관리원의 퇴직을 대비해 퇴직충당금 3천 5백여만원을 이미 용역업체에 지급했는데도 용역업체가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선 원청업체인 시흥시설관리공단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후 용역업체에는 이를 사후청구해 다시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 처 :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