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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내 공익신고자 보호위해 ‘표준취업규칙’ 개정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23
  • 조회수 : 1126

권익위, 공익신고시 ‘기밀누설 금지의무’ 적용않토록 고용노동부에 의견 제시

□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공익신고자는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이 자사의 근로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

※ 표준취업규칙-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등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준칙으로, 사업장의 작성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안.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심사해 근로조건 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변경명령을 발하도록 되어있음.

□ 국민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표준취업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하며,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 및 면제토록 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중 가장 큰 것이 인사상 불이익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다.

○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교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윤리경영의 기반이 되며,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1,300여만명의 근로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860만명의 종사자가 적용받게 될 표준취업규칙이 개정되면, 기업 내부에서의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수준 높은 기업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