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6만 제조ㆍ용역ㆍ건설업체 하도급 횡포 전면조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07
  • 조회수 : 1171

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횡포를 적발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가 전국 6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과정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제조업종에 한정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용역ㆍ건설업종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3천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천800개 등 6만여개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2천개, 수급사업자는 5만8천개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거래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자를 선정했다.

서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주요 불공정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해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관행을 이번 전방위 조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별도로 개별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공정위에 상시로 제보하도록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