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유산ㆍ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13
  • 조회수 : 1096

’12.8.2.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산ㆍ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산ㆍ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2.1.)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6.12.)됨에 따라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현재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었지만, 8.2.부터는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또한, 유산ㆍ사산한 모든 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부여받는 휴가 기간은 유산ㆍ사산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정해진다.

한편, ‘산전후휴가’ 명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8.2.부터 ‘산전후휴가’ 명칭이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된다.





출 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