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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브글로벌 불산누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대표이사 구속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26
  • 조회수 : 1081

- 가스 포집.처리설비 및 경보설비 미설치 등 혐의 -

12.11.23(금) 고용노동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는 지난 9.27.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근로자 5명을 사망케 하고 인근 사업장 근로자 및 주민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구미4공단 소재 ㈜휴브글로벌 대표이사 허모씨(당 48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미공장 공장장 장모씨(당 47세)와 법인을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허모씨가 공장장 장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고 사고피해 범위가 커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허모씨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최종권한을 가진 사용자임에도 불화수소 누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공장장 장모씨는 구미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작업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보호복의 지급 및 착용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는 전년도 산업재해 감소성과(재해율 0.69%→0..65%, 재해자수 98,645명→93,292명, 사망자수 2,200명→2,114명, 사망만인율 1.55→1.47)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 처 : 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