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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통상임금 범위 변경 불가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27
  • 조회수 : 1411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례가 적용된 사례가 나와 통상임금 범위를 바꾸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민사제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1월 23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원심에 대한 한국지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 5명은 “통상임금산정에서 회사가 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빠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대표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적 지급’이란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했고, 2심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 것.

국지엠의 경우 생산직 노동자 1만 600명이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내고 1심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출 처 : 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