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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배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2.12
  • 조회수 : 1399

올해 4월 대법원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이후 이번에는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배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다.

노동부는 올해 재고시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3년 전 내용을 그대로 재고시해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지부장 이영삼)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노동부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노동부의 행태는 근로기준법 15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근로 대가와 관계없이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급형태상 일률성과 정기성이 인정되면 교통비·식사대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출 처 : 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