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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으로 인한 기업의 적용방안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07
  • 조회수 : 1335

A : 2013년 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시행됩니다. 기업에서는 한글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외의 공휴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입니다.

1) 휴일이 불특정된 경우
예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제00조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가. 법정공휴일(또는 국경일)

위와같이 휴일규정이 법정공휴일 또는 국경일로 규정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규정의 해석상 당연히 한글날이 휴일에 포함됩니다.

2) 휴일이 특정된 경우
예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제00조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가. 3.1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추석

위와 같이 해당규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유급휴일의 추가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때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노사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