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e-mail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휴가사용촉진 통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09
  • 조회수 : 1503

1. e-mail을 통한 휴가사용 촉진 통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사내 이메일을 활용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2004. 7. 27. 근로기준과-3836)
고용노동부는 이메일에 의한 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하면서

'회사내 E-mail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사용촉진 통보에 대한 의견

전산프로그램이 실제적인 활용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유효한 사용촉진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이 서면통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유효라고 보기는 무리일 것임

다만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구와 휴가사용 시기 지정에 대해서만 서면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라는 서면 촉구를 받고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회사내부 전산시스템에 휴가계획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