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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월 1일까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20
  • 조회수 : 1536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2012. 1. 21. 이전 가입자)는 4월 1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 2012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13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마감일이기 때문이다.

확정보험료는 2012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3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4월 1일까지 정해진 양식(보험료신고서)에2012년 확정보험료와 2013년 개산보험료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보험료를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보험료신고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기간 중에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전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컴퓨터 등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전자팩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의 ‘전자팩스 수신조회’에서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월 1일이 지나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 신고서 사전 검토, 납부서 발급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3월 26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