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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해도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 사업종류 및 조건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6.21
  • 조회수 : 9607

1. 서설

연장근로의 1주 가능한도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할 경우 1주 12시간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의가 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볼 사업종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사업의 종류와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각 사업의 종류의 예시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는 동법에 의거 아래와 같으며 관련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에 의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근로시간 특례 적용사업범위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의 조직·인사·회계·노무 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으로 사업 경영이 이뤄진다면 각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08.21)

5. 근로시간 특례 적용조건 및 예외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은 근로자 대표와 관련내용에 대해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8세 이상 성인 남녀 근로자에 한정되며, 임산부 및 연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결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 법안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대한 적용사업의 범위가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적용사업대상 범위가 넓어졌고 이러한 사업에서 연장근로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슈에 걸림돌이 되는 바 해당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입법되어 있으며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때 다시 논의되어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사업으로 예정된 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되므로 현장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운영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끝.

2014. 6. 23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