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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진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0.11
  • 조회수 : 12432

1. 서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이 종료된 후 회사의 필요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또는 1박 2일 동안 회사의 업무와 자기개발 목적의 교육을 동시에 포함하는 합숙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등 교육시간이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51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행정해석

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01254-14835, 1988.09.29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안정68307-666, 2001.07.30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③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214, 2002.02.24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 합숙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 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에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④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354, 2012.08.28
정규교육시간 이후 '화합의 시간' 및 '학습 프로그램 평가 시간'이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 1993.5.27, 92다24509 판결 참조)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화합의 시간' 참가 및 '학습 프로그램 평가' 수행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동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정해석

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01254-14835, 1988.09.29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14835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4. 결어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관련 직무교육, 휴일에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사용자의 지시에 이루어진 화합의 시간 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 개인운전면허 소양교육 및 의무교육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회사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일과 후 시간에 실시하는 교육(합숙교육 포함)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끝.

2014. 10. 13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