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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071

Q. 성과급 지급여부를 연도중에는 알 수 없는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해년도에 사업결산을 토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임금(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으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따라 그 금품의 근로의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그 발생 근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임금의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형태에 있어 고정성과 정기성이 있으면 임금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성과급(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대판 2002. 5. 31, 200018127),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판 1999. 9. 3, 9834393)


따라서 성과급 지급여부를 연도 중에 알 수 없는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해 년도 사업결산을 토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볼 수 있어 임금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