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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Q&A - 아르바이트, 일용직, 1년 미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452

Q.[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저는 편의점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면서,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데 사장님은 물론 주위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퇴직금이 있냐고 그러십니다.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60일분이 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판 9127730).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 근로자들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5명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5명 미만이라도 1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했더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Q.[일용직의 퇴직금] 저는 회사에서 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식발령 되어 4년 5개월 동안 정식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현재 회사와 퇴직금 협의 중인데 회사에서는 일용 기간은 퇴직금 대상기간이 아니므로 일용기간이 포함된 기간을 제외한 3년 기간 동안만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합니다일용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년 9개월을 정식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그 중 9개월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일용기간이라 하더라도 8개월 동안 정직원과 똑같이 근무하였고 매월 월급을 수령하였으며일용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정직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일용기간을 퇴직금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4)고 규정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8)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이라는 표현이 역법상 계속근로연수 각 1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귀하와 같이 4년 2개월을 근무한 경우 4년분에 대한 퇴직금 외에도 나머지 2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단수 계산(퇴직금 1년분을 1년 중 해당 월의 비율로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이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기간까지 단수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하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명칭만 일용직이었을 뿐정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였고매월 정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곧바로 정직원으로 발령받아 정식 채용되었다면 일용직이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용기간까지 포함한 4년 5개월의 계속근로연수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Q. [1년 미만]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저는 계약기간 1년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채 1년을 채우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것이 아닌 한 귀하가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귀하는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1년 미만의 재직기간 중 개근한 개월 수에 대한 연차휴가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귀하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귀하가 5개월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전월 개근하였으며, 퇴직시점에서 각 개월 수에 대한 연차휴가를 아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5개월분의 연차휴가는 귀하의 퇴직으로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5개월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노동부, 40시간제 도입실무 매뉴얼 참조)고 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바, 귀하가 비록 근속연수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근속 개월 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