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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Q&A - 지각시 차감, 육아휴직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563

Q. [연차 차감] 저희 회사는 20인 미만의 격일제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출근시간이 오전 8시까지 이며 1분이라도 지각하는 경우에는 지각횟수에 따라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 운영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A.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만근, 개근, 출근의 의미는 각각 지각, 조퇴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의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업무지침에 의해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의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할 연차휴가권을 사용자가 지각횟수에 따라 박탈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행정해석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함.”(근기 1451-21279, 1984.10.20 )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지각횟수에 따라 차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Q. [육아휴직] 저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회사로, 저는 올해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며칠 전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작년에 제가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빼면 총 근무일수가 80% 미만이므로 올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 처리하여 출근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A.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판례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소정근로일수를 계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노동부 지침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였고,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07.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이면 올해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는 작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17일에서 해당비율만큼 연차휴가일수가 다소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등도 육아휴직기간과 같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기간등은 비록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향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