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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1040

Q. 20101월부터 제조업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215일에 회사에서 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를 할 만한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유가 있거나 또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미리 해고하고자 한 날의 30일전에 예고를 하고나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예컨대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기간 30일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는 것으로써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반드시 30일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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