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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Q&A - 공상, 후유증상, 행사 중 사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077

Q.[공상] 저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원청에서는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산재보다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날인 찍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공상 처리 시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공상처리를 거부하고 곧바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 날인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A.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회사의 경우 산재발생 건수가 증가하면 새로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산재보상 대신 회사가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산재 발생 시 회사가 적정 보상금을 산출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통칭하여 공상이라고 합니다.

공상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수준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에 덧붙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에 미달하는 근로기준법상 보상액의 차액 분 또한 지급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과실분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모두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지급 근거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보상이 금지된다는 점을 주의(민사상 손해배상액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지급 청구는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공상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회사의 날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회사 날인지연을 사유로 하여날인거부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Q. 저는 회사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산재인정을 받은 후 16개월 동안 요양치료를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후유증상으로 정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회사에 후유증상 진료기간도 휴업기간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후유증상 진료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복직거부로 퇴사처리 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후유증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에 전념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비록 후유증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는 동 규정에 의하여 현재 후유증상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행정해석은 이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 종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기 68207-2245, 2002.06.24. 침조)

따라서 귀하가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요양기간과 동일하게 휴업기간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직원을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귀하가 현재 후유증으로 종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우선 회사에 복귀한 후 다른 적당한 업무로 배치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Q. [행사 중 사고] 얼마 전 회사에서 개최한 하계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상대 선수와 부딪쳐 발목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주말 체육대회에서 다친 부상도 산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하계체육대회는 회사에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토요일 하루 동안 개최되었던 것이고 주말 당직근무자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들을 빼고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참석하였던 행사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A. 회사에서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니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행사 중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인 여부, 참가 독려 또는 근무 인정 여부 등 사업주가 당해 행사에 미치고 있는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산재 승인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친목도모를 위한 자발적 행사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비용 전부를 지급하였던 점, 회사 대표가 참석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 전원 참석이 강제되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의 지배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산재승인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