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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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