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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02
  • 조회수 : 14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고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재고용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