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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035

Q. 저는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 월급날짜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되도록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회사의 말대로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 꼭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요? 또한 회사가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제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A. 퇴직이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끝나면 근로자는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되고,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각종 금품을 청산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용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근로자에게 빨리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은 역일에 따라 계산되는데, 동조는 단서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의 여부에 따라서는 청산 시기를 늦출 수는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금품을 청산하겠다고 한 임금지급기일이 귀하가 퇴사한 지 14일 이내의 시점이 아니고, 별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