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자료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008

Q. [연차휴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산정이 어떻게 되는 지요?


A.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이므로 이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통상적으로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1년간 8할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차유급휴가는 1일단위로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부여되고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예컨대 주40시간 사업장에서 1주간 1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72시간

, ,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72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60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이 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