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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전적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873

Q. [전보] 2000년도에 모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0810월에 본사 인사팀에서 일방적으로 계열회사로 전보조치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본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도 삭감조치 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닌가요?


A.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결정된 근로조건)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 동법 제5)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계열사로 전보조치하면서 본사에서 근무할 때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삭감조치 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변경된 부분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삭감조치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근로조건 저하)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자가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전보된 곳에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당해 전보조치에 대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전보조치가 부당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


Q. [전적] 저는 입사 8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회사 계열사로 발령 내면서 전입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도 정산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근로연수도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새로 기산되고 호봉인정도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출조건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계열사간 인사이동은 원소속회사와의 신분관계는 유지한 채 계열사로 이동하는 전출과 원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열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전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출과 전적은 기업 내 인사이동과 달리 근로계약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사용자에게 인사이동 명령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대법 928200, 1993.01.26 ; 근기 68207-2613, 2002.07.29. 참조)

귀하의 경우 원소속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귀하에게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전적으로서 원소속회사와의 신분관계를 종료하고 전입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적할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합의해지로 원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비록 계열사 간 이동이라 하더라도 원소속회사의 근속연수는 새롭게 이적할 회사의 근속연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도 변경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하므로, 단지 입사 당시 회사의 인사이동 명령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로자를 계열사로 인사이동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이러한 포괄적인 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귀하와 개별적인 동의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전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