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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048

Q.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일주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이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요?


A.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써,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일주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컨대,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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