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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1133

Q. 5일 근로를 하는 회사(,일요일은 유급휴일)의 생산직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토요일, 일요일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A. 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보통 토요일)휴무일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그날은 휴무일이 됩니다만, 귀사의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둘 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휴무일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외에 연장근로에도 해당되어 각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급여외에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 근로하였던 부분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하였던 부분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 그리고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컨대 시급이 5,000원일 경우 토요일 급여는(일요일 급여도 동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야 하는 급여 40,000(5.000*8시간)10시간 근로를 하였던 급여 50,000(5,000*10시간), 10시간의 휴일근로가산수당25,000(5,000*10시간*50%),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5,000(5,000*2*50%)을 합하여 총 120,000(=40,000+50,000+25,000+5,0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도 해당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 50%도 지급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