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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08
  • 조회수 : 147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를 “다음 각 목의 사항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