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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산정제도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690

Q. 우리 회사는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있는 회사인데, 그에 대한 임금으로 지금까지는 월급액과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회사측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산정제도라는 것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 보는 제도 인데, 포괄임금산정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임금체계 보다 저한테 불리한 것 아닌가요?

 

A. 포괄임금산정제도란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지급방법을 말합니다. 판례의 경우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산정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기타별도의 합의서에 포괄산정내역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산정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는 따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산정제도는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을 판례나 행정해석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판례는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고, 행정해석 또한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정하는 계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개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 회사에서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할 경우, 귀하가 지금까지 방식으로 지급받은 임금액에 대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많다면 유효이고, 적을 경우 무효이므로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고정적 연장근로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