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자료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파견계약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593

Q. 저는 파견직으로 2년간 근무하고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근무지 회사에서는 파견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계속 일하고자 한다면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할 수 있다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속회사가 변경되므로 파견회사에서의 근속연수 및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2년 기간제 근로 후 계약갱신 여부도 불안하여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파견회사 소속을 버리지 않고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는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연장 시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의2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용사업주는 귀하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귀하에게 파견계약 종료 후 직접고용의 일환으로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법 벌칙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동법 제6조의2 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더라도 동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사용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동법 제6조 위반에는 해당하므로 동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까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행정해석, 2007.07.12, 비정규대책팀-2828 참조)

, 현재 근무처 업무를 지속하면서 파견회사 소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 허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주를 변경하거나, 현 근무처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주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이전글 고용승계 Q&A
다음글 관행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