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자료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고용승계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414

Q. 저는 요식업체에 채용되어 저희 회사가 급식위탁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급식사업에 수탁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가 매출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어 위탁업체가 다른 수탁사업체를 선정하여 급식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저는 소속회사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소속은 폐업한 종전 수탁업체였으나 위탁업체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탁사업은 도급사업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민법 제664조의 도급사업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귀하가 급식위탁사업에 수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면 위탁사업체의 소속이 아닌 수탁사업체 소속이므로 귀하의 소속사인 수탁업체가 폐업하여 위탁사업체와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위탁사업체의 위탁업무에 대한 근로제공의무 또한 위탁계약 종료와 더불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가 위탁업체에 대하여, 또는 새롭게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탁업체와 새로운 수탁업체 간에 고용승계 특약을 체결하여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관련 특약을 근거로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의 소속사인 수탁업체가 귀하 등 소속직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이 없고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4대보험·세금·도급계약서 등의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없는 경우,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이 없는 경우,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경우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사실상 실체가 부인되는 수탁업체가 아닌 위탁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간주(2007.04.20, 노동부·법무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참조)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귀하를 채용한 수탁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탁업체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직접 채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

 

1. 근로자 : 퇴직대행 서비스(사직서 대리 제출, 퇴직금품(임금,퇴직금 등) 정산서비스 제공

 

▶ 근로자들의 퇴직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사관련 상담제공 서비스, ▶ 눈치보여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직서 대리제출 서비스, ▶ 퇴직후 나의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퇴직 후 임금정산 서비스를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e.php

 

 

2. 회사 :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퇴직관련 사건대리 컨설팅 제공

 

직원을 퇴사 시킬 때 발생될 모든 위험(Risk)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이직 및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r.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