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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Q&A - 감봉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913

Q.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감봉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조치는 수용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시간외근로수당도 삭감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징계수단으로서 감봉의 범위가 시간외근로수당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요?

 

A.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소정근로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사전적으로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서 실 근무 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결근 등으로 임금이 다소 삭감되었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감급 등으로 일정 기간 월 급여가 저하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해진 기간의 제한된 제재 조치일 뿐, 통상임금 자체가 수정되거나 저하되는 것은 아니며, 감급의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 본래의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95(제재 규정의 제한)은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은 1임금 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바, 매월 그 금액이 변동하며,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귀하와 같이 삭감된 월급여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한다면 그 감급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감급 제재의 제한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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