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자료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사직서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627

Q. 저는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으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회사는 해고절차를 밟기보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퇴사하는 방식으로 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정리해고에도 동의할 수 없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는 것도 원치 않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계속적인 사직종용에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사직서 제출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음날 곧바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며 사직서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경영위기 등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려 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경영상 해고의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상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 사직처리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해고방침 또는 사직의 불가피성 등에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쓰고 퇴사한 경우라면 진의에 의한 사직의 표시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직강요로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하루 만에 다시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바, 귀하가 사직 철회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승낙 의사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강행하는 경우 이 또한 부당해고 구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그러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근로기준과-2103, 2004.04. 28. 참조)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귀하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강요가 있었음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다음날 곧바로 철회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 측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