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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부터 시범 시행되는 상병수당제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18
  • 조회수 : 1721

1. 서설

 

정부(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여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0(부가급여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상병수당제도 도입과정 및 시범지역 선정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전국에서 6개 시군구(서울 종로구경기도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를 선정하여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상병수당지원금액 및 대상근로자와 시범사업 모형·절차

 

1) 상병수당지원금액

 

매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지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60% = 5.496×8시간=43,968/1(2022년 기준)이 1일당 상병수당금액입니다.

 

2)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취업자·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3)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출처 보건복지부)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제한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

14

3

최대보장

90

120

90

시범지역

부천시·포항시

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 제한 無 질병유형·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제한 없음.

** 대기기간 대기기간이 7일 이라면 일을 쉰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 수령

 

4) 상병수당 신청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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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