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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25
  • 조회수 : 1773

1. 서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생략>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생략>

 

2)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시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 주중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 중 1회 분할 사용가능하므로 예를들어 총 10일 중 5일을 주중 금주 수,,금요일부터 차주 월,화요일까지 사용한 경우(금주 월,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수,,금요일에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차주 월,화요일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수,,금요일에는 정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금주와 차주의 휴가사용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금주와 차주의 유급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1(~)동안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 중 1회 분할 사용가능하므로 예를들어 총 10일 중 5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한 경우(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한 경우)에는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주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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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