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1일 6시간 초과근무 시 연장근로 해당 및 법 위반 여부
1. 서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2시간 단축근무(1일 6시간 근로)하던 중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와 임산부 연장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④ <생략>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⑩ <생략>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관련 유권해석
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2) 법제처, 22-0186, 2022.04.26.
□ 질의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법정근로시간”이라 함)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인지?(「근로기준법」 제50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함)
□ 회답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 이유
~中略~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본문)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임신근로자에 대한 관련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中略~「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과, 규정체계상으로도 같은 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근로자에 대해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무자가 1일 6시간 초과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법 위반여부 및 관리방안
1) 앞서 살펴본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예를들어 7시간을 근무한 경우 1시간 초과근로는 시간외 근로의 기준이 되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면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참고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제455호
2022. 07. 1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