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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시 연차휴가일수(시간)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8.14
  • 조회수 : 2502

1. 서설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參考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행정해석 변경)

 

(변경 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1()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

 

(변경 후) 연차휴가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4629, 201566052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연차휴가일수(시간) = 1(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쟁의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4. 사례연구

 

: 2022.7.1.입사자(18시간), 코로나로 자가격리 10일 경우

 

연차휴가일수(시간)산정방법

 

上記 변경된 행정해석의 계산방식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시간) = 1(8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 =11(월 소정근로일수 = 21? 자가격리일수 = 10)]/ 월 소정근로일수 = 21

 

, 8시간 × [11] / 21= 4.19시간(4시간 11)의 연차휴가 발생함.

 

 

5. 실무상 유의(참고)사항

 

1) 시간 및 분 단위 발생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관리에 유의

 

上記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차휴가 비례산정방식에 따라 시간 및 분단위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익월에 사용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할 경우 발생된 연차휴가시간만큼 사용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에서 살펴본 1년 미만자와는 달리 1년 이상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기간이 10일 심지어 1개월정도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 미만 입사자의 비례산정방식과는 달리 1년간 코로나 19로 자가격리된 기간을 제외하고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별첨 :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 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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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