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성과급·상여금을 받고 육아휴직 기간 中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9.03
  • 조회수 : 2835

1. 서설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동안 회사로부터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던 중 () 7개월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이하 6.7.8.호 생략~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임금 68207-132, 2003.2.27.

 

~中略~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2)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육아휴직 중 상여금·성과급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라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 받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시작한지 3개월을 초과한 상황에서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DB)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727)에 따라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462

2020. 09. 0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