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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과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10
  • 조회수 : 6054

1. 서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5.0% 인상된 9,620(460)으로 2023.1.1부터 적용됨에 따라 2023년 월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와 상여금과 식대(2023년부터는 종전 10만원 비과세에서 세법 개정에 따라 20만원 비과세 금액 확대) 등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최저임금법 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3(최저임금의 범위)

2(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3.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고시내용


1) 최저임금액

시간급(모든 산업) : 9,620

월 환산액(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10,5800(9,620×209시간)


2)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3) 유의 사항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022년도 중 근로계약을 1년 기간으로 하면서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체결한 경우 20231월 이후에는 반드시 2023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렇 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산입여부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함.(, 년도별 단계적 산입)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하상여금’)

복리후생비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또는 현물(이하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 연도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금액

‘20

‘21

‘22

‘23

‘24~

정기 상여금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5%

3%

2%

1%

0%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5%100,529, 복리후생비는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1%20,106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초과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2023년 최저임금 산정 예시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방법


1) 산정 예시 1. : 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10만원 가정)

               (아래 산정 예시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하여 작성함)

급여 항목

’23


비 고

기본급

180만원


정기 상여금

4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 (299,471)

*월 최저임금 5%(100,529) 미산입

식대

1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 (78,894)

*월 최저임금 1% (20,106) 미산입

월급여액

230만원



연간 월급총액

27,600천원



2023년 기본급 1,800,000원은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210,58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 정기상여금에서 5% 초과된 1) 299,471(400,000-100,529)과 식대에서 1%초과된 2)78,894(100,000-20,106) 합계금액(1)+2)) 378,365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2,178,365원으로 2023년 월 최저임금(2,010,580)보다 167,785원 초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없는 경우에는 식대금액으로만 위 방식으로 산정하여 위반여부 판단할 수 있으나 만약 식대(10만원)만 반영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180만원+78,894=1,878,894)이 발생하게 됨. 상기 금액은 절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산정예시 2. : 상여금 없고 복리후생비(식대 월 20만원) 가정

급여 항목

’23

 

 

비 고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 (179,894)

*월 최저임금 1% (20,106) 미산입

월급여액

210만원

 

 

 

연간 월급총액

25,200천원

 

 

 

2023년 기본급 1,900,000원은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110,58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 식대에서 1%초과된179,894(200,000-20,106)을 기본급 190만원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2,079,894원으로 2023년 월 최저임금(2,010,580)보다 69,314원이 초과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2022년까지는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므로 이에 위 예시는 20만원으로 식대금액을 반영한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상기 금액은 절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1.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시 불이익 여부 판단


산정예시 2.에서 만약 회사가 식대를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0만원을 인상하여 식대를 2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나, 월급여 총액은 변함없이 기본급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식대를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의 저하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해 작성하고 해당 규정(조항)란에 개별동의를 받아 실시해야 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6. 결어


2023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특히, 식대 20만원 비과세 확대에 따른 식대 인상 시 효과(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인하, 최저임금 산입금액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상기 살펴본 식대 인상 시 이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476

2022. 12 1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