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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가 경미한 업무변경으로 재택근무 요청 시 법적 승인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31
  • 조회수 : 1842

1. 서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퇴근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상 규정을 근거로 경미한 업무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에 재택근무 요청하는 경우 이에 법적 승인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 <생략>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생략>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벌칙)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쉬운 종류의 근로의 의미

 

근로기준법74조 제5항에서 말하는 쉬운 종류의 근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가이드북(2004.8)에서는 가벼운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임산부가 쉬운 종류 근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재택근무 요청 시 법적 승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74조 제5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를 경이한 종류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업무를 어떠한 장소에서 수행하게 할 것인지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은 근로자가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근로 장소만을 자택으로 변경하겠다.’근로자의 요구까지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는 임신근로자가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어서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재택근무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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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