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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2.11
  • 조회수 : 5841

1. 서설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생략>

사용자는 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4(벌칙)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근로기준법 제115(양벌규정)

근로기기준법 114(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관련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입장


1) 대법원 2022.06.30.선고, 20224751 판결

(원심 : 대구지법 20212641, 2022.04.07.)


“~中略~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하여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정한 것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부받아 가지 않았다거나, 2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고용노동부 입장(온라인 민원상담내용)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및 교부의무와 벌칙


1) 작성시기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 별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이나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날(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법 위반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부의무와 위반 시 벌칙부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벌금부과와 양벌규정(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감독시 미교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되나 만약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교부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 부과가 아닌 행정 편의상 과태료(행정처분)가 부과가 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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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