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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예비군 훈련인데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태와 주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3.18
  • 조회수 : 2737

1. 서설

 

근로자가 오전에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않고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에 대한 근태처리와 그 주의 주휴는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0(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예비군법 제10(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및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사전준비 시간·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405221750007661000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01254-1077, 1992.07.28.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임.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훈련 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결어


예비군훈련시간(훈련시간+왕복시간 등 필요한 시간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만 훈련이 종료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자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령(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은 결근처리가 되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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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