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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가불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와 요건 및 유의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3.25
  • 조회수 : 2528

1. 서설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된 근로자도 본인에게 발생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잔여연차가 없음에도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선 사용(가불연차) 또는 초과 연차사용이 가능한지와 요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삭제>

 

2) 가불 연차 관련 법령이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시 15일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가불 연차관련 노동관계법령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불 연차와 관련 법원 판례

: 서울행법 2019구합76290, 2020-05-15. 선고

 

“~中略~‘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이하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한다)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4. 가불 연차의 성립요건과 유의사항


1) 성립요건


가불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허용(승인)이 가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가불연차사용에 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유의사항


다만, 발생하지도 않은 가불연차를 사용하다가 해당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게되는 경우에는 가불 연차사용분(연차수당)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가 필요하게 되므로, 합의서 작성 시중도 퇴직 시에는 가불하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사용분(수당액)에 대해서는 임금 등 일체의 금품에서 공제하는 것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가불 연차(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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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