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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무 시 임금지급과 휴가부여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4.22
  • 조회수 : 2909

1. 서설

 

다가오는 51(월요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51일에 업무가 발생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만약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과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부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률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2) 근로기준법 제56야간·연장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57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과-829, 2004-02-19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급의무와 휴가부여방법

 

1)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의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휴일근로수당(150%)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급 대신에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29, ‘04.2.19)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에 의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 대신 법적 효력 있는 휴가부여방법

 

근로기준법 제57(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노사 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므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한 시간에 대해 다른 평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다른 평일에 8시간에 대해 150%를 가산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 결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이를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7(보상휴가제)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8시간 근로 시 이에 대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1:1로 대체휴가(휴일)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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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