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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계위원회 참석(대동)시 거부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4.30
  • 조회수 : 2386

1. 서설


최근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직장 내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징계대상자가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참석(대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바 사용자는 이에 대해 허용해야하는지? 거부할 경우 징계절차의 하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판례 : 서울고법 2015.12.18.선고,2015나2003264판결


【관련 판결 요지】

“~中略~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피고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 R&D 본부가 원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의 변호사 대동을 거부한 것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4045 판결 및 그 제2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10.2. 선고 2014누40526 판결, 제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3.12.20. 선고 2013구합6800 판결 참조), 피고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출석, 소명 및 변론의 기회를 주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제9, 10조), 위와 같은 피고의 징계규정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피고 R&D 본부 측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거쳐서 2013.8.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3.8.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록 원고가 또다시 불참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원고가 그 변호사의 조력하에 작성한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심의를 한 끝에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R&D 본부 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징계규정에 따라 그 절차상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中略~”


3. 징계위원회에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의 참석 거부 여부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대상자가 변호사의 참석(대동)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별도 법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에 변호사 참석(대동)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의 참석 거부 여부


법률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는 관행이나 관련 사내 규정이 없는한 상기 법원 판례(서울고법, 2015.12.18.선고,2015나2003264판결)에 의거 징계절차에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출석 불가 통보를 하였음에도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하려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대리인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법률대리인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결어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사건에 근로자 본인 혼자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느껴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바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의 출석(대동)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우선 관련 회사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면 허용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해야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운영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495호

2023.05.0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