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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한지와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5.20
  • 조회수 : 1618

1. 서설


회사가 권고사직 대상자와 면담 또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포함) 사건 등 징계대상자와 조사 시 대상자(근로자)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이 가능한지와 근로자는 동의 없이 녹음한 것에 대해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생략>


3) 벌칙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       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3. 관련 판례


1) 동의 없는 녹음 가능여부 관련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 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동의 없는 녹음이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관련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60620, 2022.9.2.선고


[판결 요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동의없는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동의 없는 녹음이 가능한지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및 관리


1) 회사가 근로자와 권고사직, 징계 등을 위해 면담 또는 조사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2006도4981)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2) 앞서 살펴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2.9.2.선고,2021가단5160620)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경우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녹음이 필요할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했을 때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본 주제는 노동법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닌 동의 없는 녹음이 통신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민형사상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 노무법인 관점에서 작성한 점 참고바랍니다.


제498호

2023.05.2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