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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상시근로자 30이상 사업장에 설치의무가 있는 노사협의회와 관련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개정)할 경우 제출서류에 대해 종전에는 개정된 규정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3.6.8.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된 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개정) 신고 시 업무 참고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변경전후 내용 :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3(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6.8.>

1.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변경) 사항 예시


2022.6.10.개정· 2022.12.11.로 시행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선거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방식으로 근로자 참여법 제6(협의회 구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을 아래 <>와 같이 개정하지 않은 경우 개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함께 ,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과 변경 신구조문 비교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바 참고 바랍니다.


정 전

개정 후

비고

노사협의회 규정 제00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사협의회법 규정 제00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00. 00>

<삭제 2023 00. 00>


- 근로자참여법 제6(협의회 구성) 개정(‘22.6.10)시행(’22.12.11)













 - 근로자참여법시행령 (10명 이상 추천규) 삭제



4. 결어


노사협의회 규정의 경우 취업규칙처럼 근로자참여법이 자주 변경되지 않아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2023.6.8.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근로자선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규정을 개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시에는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과 변경된 신구조문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향후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신고 업무 진행시 변경된 신구조문표를 누락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아 제출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02

2023.06.1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